밤알바 용어사전
공고와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용어는 통상임금, 포괄임금, 3.3% 사업소득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보호 장치부터 TC·마이낑·와리 등 현장 실무 은어까지 헷갈리기 쉬운 핵심 용어의 뜻과 대처법을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임금·수당
통상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급여 산정의 기준과 계산 공식.
통상임금
Ordinary Wage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했을 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입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0.5배 가산)이나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통상시급'입니다.
주휴수당
Weekly Holiday Allowance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야간근로수당
Night Work Allowance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에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신체적 피로와 수면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추가로 얹어주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Comprehensive Wage System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직무에서 가산수당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매달 고정된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 계약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초과근무를 무제한 시키는 '공짜 야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지급 4대 원칙
Four Principles of Wage Payment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규정된 임금 지급의 절대 원칙으로, 임금은 반드시 통화(통용 화폐)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Average Wage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휴업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1일당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과 달리 기본급뿐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연장·야간수당, 상여금, 성과급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근무 형태·시간
교대제, 감단직, 대기시간, 소정근로시간 등 근무 환경 관련 용어.
감시·단속적 근로 (감단직)
Surveillance & Intermittent Work감시적 근로(주된 업무가 감시이며 심신 피로가 적은 업무)와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이어서 휴게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노동부 승인을 받은 직무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은 적용 제외되지만, 야간근로 가산(제56조 제3항)과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여전히 보장됩니다.
대기시간 (지시대기)
Waiting Time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온전히 자유롭게 사업장 밖을 나갈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Ultra Short-term Worker4주간(4주 미만은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업주들이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하루 3~4시간씩 주 2~3일만 쓰도록 일정을 쪼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정근로시간
Contracted Working Hours법이 허용하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 시간만큼 일하자'고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여 적어둔 시간을 뜻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후에 발생한 초과근로일 뿐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대제 (2교대·3교대)
Shift Work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2개 조 또는 3개 조가 시간대를 번갈아가며 업무를 교대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2교대(12시간 맞교대)와 3교대(8시간 순환)가 대표적입니다.
4대보험·퇴직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금품청산 등 퇴직 및 사회안전망.
퇴직금
Severance Pay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금품청산 (14일 이내 지급)
Clearing of Money and Valuables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야간 출퇴근 사고)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휴업급여)해주는 국가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합니다.
계속근로기간
Continuous Service Period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퇴직)될 때까지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한 총 기간을 뜻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1년 이상)과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Employment Insurance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돕는 국가 사회보험입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법적 권리
위약예정 금지, 강제근로, 임금체불 진정, 3.3% 원천징수 등 계약 보호 장치.
3.3% 공제 (사업소득세)
3.3% Withholding Tax급여를 받을 때 3.3%를 떼는 것은 세법상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원천징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흔히 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세금 신고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일한 형태(지휘·감독 여부)'로 판단합니다.
위약예정 금지
Prohibition of Predetermined Penalty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얼마의 위약금을 물게 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약금을 볼모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법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Statute of Limitations on Wage Claims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주휴수당, 야간·연장수당,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즉, 그만둔 지 2년 반이 지난 가게라도 과거 3년 치의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 고소
Labor Petition & Criminal Complaint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진정'은 감독관의 중재로 밀린 돈을 신속히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소'는 법을 어긴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기준)
Regular Employee Count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강제근로 금지
Prohibition of Forced Labor근로기준법 제7조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계 실무·시스템
TC(티씨), 마이낑, 지명, 와리, 꽁 등 밤알바 현장에서 통용되는 실무 은어 풀이.
티씨 (TC / Table Charge)
Table Charge (TC)TC는 'Table Charge'의 줄임말로, 밤알바 현장에서 손님의 테이블에 들어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시간당/테이블당 수당을 의미합니다. 통상 1타임(60분~90분) 단위로 단가가 매겨지며, 당일 현금 지급 또는 주급 형태로 정산됩니다.
선불금 / 마이낑
Advance Payment (Myking)마이낑은 일본어 '마에킹(前金, 선불금)'에서 유래한 유흥·야간 업계의 은어로, 일을 시작하기 전 업주나 실장에게서 미리 빌리는 선급금을 뜻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유혹이 크지만, 이 빚을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가혹한 근무를 강요하는 전형적인 노예계약의 도구로 악용됩니다.
지명 / 초이스
Nomination & Choice유흥 및 야간 접객 업계에서 손님이 여러 근무자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과정을 '초이스(Choice)'라 하고, 단골 손님이 매장에 방문하기 전이나 입장 시 특정 근무자를 지정하여 부르는 것을 '지명(Nomination)'이라고 합니다.
와리 (인센티브·매출 수수료)
Wari (Sales Incentive)와리는 야간 주점, 라운지바, 클럽 등에서 근무자가 손님에게 고가의 양주나 세트 메뉴를 판매했을 때 그 매상 금액의 10%~30%를 본인 몫으로 배분받는 매출 연동 인센티브를 뜻합니다.
꽁 (웨이팅·무콜)
Kkong (Zero Call Day)출근하여 홀이나 대기실에서 대기했으나 손님이 없거나 초이스를 받지 못해 단 한 건의 테이블도 들어가지 못하고 0원으로 퇴근하는 상황을 '꽁쳤다'고 표현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한눈에 비교하기
임금 관련
| 용어 | 뜻 |
|---|---|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의 계산 기준이 된다. |
|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휴업급여 계산에 쓴다. |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연장근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임금.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 포괄임금제 | 가산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 실제 법정 가산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일급 / 일당 | 하루 단위로 정산하는 임금. 야간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3.3% 공제 | 사업소득 원천징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는 뜻이며, 실제로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야간수당·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
| 임금 지급 4대 원칙 |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제43조). 상품권 지급, 제3자 계좌 입금, 임의 공제는 모두 이 원칙 위반이다. |
근무 형태 관련
| 용어 | 뜻 |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50% 이상 가산해야 한다. |
| 교대제 (2교대·3교대) | 하루를 나눠 조를 돌리는 방식. 3교대는 보통 8시간씩, 2교대는 12시간씩 편성된다. |
| 감시·단속적 근로 (감단직) | 대기시간이 길고 작업 밀도가 낮아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업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제63조). 야간근로 가산(제56조 제3항)과 연차휴가는 그대로 적용된다(상시 5인 이상). |
| 나이트오디터 | 호텔에서 야간에 프런트 업무와 당일 매출 마감·정산을 함께 맡는 직무. |
| 오픈조 / 마감조 | 영업 시작 준비를 맡는 조와 영업 종료·정산을 맡는 조. 마감조는 정산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
| 스팟 / 단기 | 하루 또는 며칠 단위로 끝나는 초단기 근무. |
| 초단시간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휴수당·퇴직금·일부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
| 대기시간 | 지시를 기다리며 자유롭게 쉬지 못하는 시간.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본다. |
4대보험·퇴직 관련
| 용어 | 뜻 |
|---|---|
| 산재보험 | 업무상 부상·질병을 보장.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낸다(일부 법정 적용제외 업종·사업은 예외).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직업훈련의 재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이면 그 미만도 대상이 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 계속근로기간 | 같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한 총 기간. 퇴직금 발생 기준(1년)의 잣대가 된다. |
| 금품청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제36조).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 재직 중 정기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래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 적용 제외 기간도 별도로 본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
| 노무제공자 (옛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리운전·퀵서비스 배달 등 법령이 정한 직종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의 노무제공자 제도가 시행됐다. 사업주의 신고 의무와 구체적인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16). |
계약·분쟁 관련
| 용어 | 뜻 |
|---|---|
| 위약예정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무효다. |
| 중간착취 배제 | 제9조. 법령에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 |
| 강제근로 금지 | 제7조. 폭행·협박·감금이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 |
| 선불금 / 가불 | 일하기 전에 미리 받는 돈. 이를 근거로 퇴사를 막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 |
|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3년 안에 청구하면 지난 임금도 받을 수 있다. |
| 진정 / 고소 | 진정은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 임금체불은 보통 진정부터 시작한다. |
| 상시 근로자 수 | 가산수당·해고 제한 등 여러 규정의 적용 기준. 5인이 분기점이다. |
| 근로조건 위반 해제 | 제19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시간·휴게 관련
| 용어 | 뜻 |
|---|---|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50조). 이를 넘는 근로가 연장근로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연장근로 한도 |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제53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제54조). |
| 주휴일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제18조 제3항). |
| 연차유급휴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 |
세금·고용보험 관련
| 용어 | 뜻 |
|---|---|
| 원천징수 | 임금을 줄 때 사업주가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사업소득은 3.3%로 뗀다. |
|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 |
| 종합소득세 신고 | 프리랜서(3.3% 공제)는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한다. 떼인 3.3%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
|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의 합.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 필요하다. |
| 이직확인서 | 퇴사 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 이게 신고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 |
자주 헷갈리는 짝
| 구분 | 차이 |
|---|---|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통상임금은 정기·일률적으로 정해 둔 금액으로 가산수당 계산에 쓰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휴업급여 계산에 쓴다. 보통 평균임금이 더 크다. |
|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지시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대기시간이고, 이는 근로시간이라 임금이 발생한다. |
| 소정근로시간 vs 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 실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 주휴수당·퇴직금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 |
| 일용직 vs 단시간 |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고용관계가 끝나는 형태, 단시간은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지만 고용은 이어지는 형태. 보험 적용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진다. |
| 진정 vs 고소 | 진정은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행정 절차,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 임금체불은 보통 진정으로 시작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 |
| 해고 vs 권고사직 |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 그만두는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서 이직 사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
용어를 아는 것 자체가 협상력입니다. '상시 근로자 몇 명인가요', '휴게시간은 몇 시부터인가요' 같은 질문은 정확한 단어를 알아야 나옵니다. 계약서에서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설명하지 못하거나 얼버무리는 조항은 대체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입니다.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계약서나 공고에서 처음 보는 말이 나오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먼저 이 문서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상대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설명을 듣고도 애매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두었다가 상담센터에 확인하면 됩니다. 물어보는 것이 실례가 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그걸 불편해하는 곳이라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말은 반드시 숫자로 확인하세요. 말로 들은 조건과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다르면 언제나 적힌 쪽이 기준이 됩니다. 좋은 조건일수록 문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