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직업훈련의 재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그 미만도 대상이 된다.
계속근로기간
같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한 총 기간. 퇴직금 발생 기준(1년)의 잣대가 된다.
금품청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제36조). 위반 시 지연이자 연 20%가 붙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리운전·배달 등 프리랜서 형태지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종군.
계약·분쟁 관련
용어
뜻
위약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무효다.
중간착취 배제
제9조. 법령에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
강제근로 금지
제7조. 폭행·협박·감금이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
선불금 / 가불
일하기 전에 미리 받는 돈. 이를 근거로 퇴사를 막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3년 안에 청구하면 지난 임금도 받을 수 있다.
진정 / 고소
진정은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 임금체불은 보통 진정부터 시작한다.
상시 근로자 수
가산수당·해고 제한 등 여러 규정의 적용 기준. 5인이 분기점이다.
근로조건 위반 해제
제19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시간·휴게 관련
용어
뜻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를 넘는 근로가 연장근로다.
연장근로 한도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제53조).
휴게시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제54조).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
세금·고용보험 관련
용어
뜻
원천징수
임금을 줄 때 사업주가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사업소득은 3.3%로 뗀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3.3% 공제)는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한다. 떼인 3.3%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의 합.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 필요하다.
이직확인서
퇴사 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 이게 신고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
자주 헷갈리는 짝
구분
차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정기·일률적으로 정해 둔 금액으로 가산수당 계산에 쓰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휴업급여 계산에 쓴다. 보통 평균임금이 더 크다.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지시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대기시간이고, 이는 근로시간이라 임금이 발생한다.
소정근로시간 vs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 실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 주휴수당·퇴직금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
일용직 vs 단시간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고용관계가 끝나는 형태, 단시간은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지만 고용은 이어지는 형태. 보험 적용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진다.
진정 vs 고소
진정은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행정 절차,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 임금체불은 보통 진정으로 시작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
해고 vs 권고사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 그만두는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서 이직 사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용어를 아는 것 자체가 협상력입니다. '상시 근로자 몇 명인가요', '휴게시간은 몇 시부터인가요' 같은 질문은 정확한 단어를 알아야 나옵니다. 계약서에서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설명하지 못하거나 얼버무리는 조항은 대체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입니다.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계약서나 공고에서 처음 보는 말이 나오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먼저 이 문서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상대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설명을 듣고도 애매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두었다가 상담센터에 확인하면 됩니다. 물어보는 것이 실례가 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그걸 불편해하는 곳이라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말은 반드시 숫자로 확인하세요. 말로 들은 조건과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다르면 언제나 적힌 쪽이 기준이 됩니다. 좋은 조건일수록 문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참고한 1차 자료
법령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이 필요할 때는 아래 원문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