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과 고소 — 떼인 밤알바 급여를 가장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진정'은 감독관의 중재로 밀린 돈을 신속히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소'는 법을 어긴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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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많은 야간 알바생들이 '사장과 삼자대면하는 게 무섭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서 제출 시 '피진정인과의 대면 조사 거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장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더라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본인인증 로그인
- 2사업장 정보(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주 전화번호, 법인번호/등록번호) 파악
- 3증거 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출퇴근 카톡, 스케줄표) 첨부
- 4삼자대면 부담 시 감독관에게 분리 조사 신청
노동청 진정 / 고소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가 폐업하거나 사장이 잠적하면 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며칠 내로 전액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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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주휴수당, 야간·연장수당,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즉, 그만둔 지 2년 반이 지난 가게라도 과거 3년 치의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약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얼마의 위약금을 물게 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약금을 볼모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