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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알바 급여·야간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단, 이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 최저 시급은 10,320 × 1.5 = 15,480원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최저임금

구분금액
시간급10,320원
8시간 일급82,560원
월 환산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2,156,880원
전년 대비 인상률2.9% (10,030원 →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지역·나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고,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자체가 금지됩니다. 시급이 이보다 낮게 적힌 계약서는 그 부분이 무효이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휴일 가산은 어떻게 붙나요?

종류기준가산율근거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50% 이상제56조 제3항
연장근로주 40시간 / 1일 8시간 초과50% 이상제56조 제1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휴일에 근로50% 이상제56조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휴일에 8시간 초과100% 이상제56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산 사유가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면 50% + 50% = 100%가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습니다. 1.5배가 아니라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계산 예시 ① 편의점 야간 22:00~08:00

시급 10,320원, 휴게 1시간을 뺀 실근로 9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중 22:00~06:00의 8시간이 야간근로이고, 06:00~08:00의 1시간은 주간입니다. 1일 8시간을 넘는 1시간은 연장근로이기도 합니다.

  • 기본급: 10,320원 × 9시간 = 92,880원
  • 야간 가산: 10,320원 × 50% × 8시간 = 41,280원
  • 연장 가산: 10,320원 × 50% × 1시간 = 5,160원
  • 합계: 139,320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같은 조건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 없이 92,880원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② 주 3일 × 5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3일 = 15시간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시간: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 주휴수당: 10,320원 × 3시간 = 30,960원
  • 그 주 총액: (10,320 × 15) + 30,960 = 185,760원

주 14시간으로 편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이 같아도 주 15시간과 14시간의 실수령 차이가 큰 이유이고, 일부 사업장이 의도적으로 14시간대로 쪼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대략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간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근무표가 들쭉날쭉한 업종이라면 매주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미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09조). 퇴직일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야간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야간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조건을 제시받았다면, 포함된 금액이 실제 가산액 이상인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법정 가산수당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임금은 ①통화로 ②직접 근로자에게 ③전액을 ④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이 원칙을 알아두면 흔한 문제 상황을 바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대신 상품권·물품으로 지급 → 통화 지급 원칙 위반
  • 가족이나 소개인 계좌로 입금 → 직접 지급 원칙 위반
  • 지각비·손해배상 명목으로 임의 공제 → 전액 지급 원칙 위반 (법령·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함)
  • '매출 좋을 때 몰아서' 지급 → 정기 지급 원칙 위반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근무표 사진 포함)을 모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3.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며,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4.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5.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간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시간과 휴게의 법정 기준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제53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그 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제54조).

야간 업종은 10시간·12시간 편성이 흔한데, 휴게시간을 명목상으로만 빼고 실제로는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일한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므로 임금과 가산수당의 대상입니다. 매일 실제 쉰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읽나요?

급여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문서입니다.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기본급과 각 수당이 나뉘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크게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으로 나뉩니다.

지급 항목에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이 각각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로 합쳐진 금액만 적혀 있다면 어떤 수당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알 수 없으니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요청은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없는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면 그것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지각비, 유니폼비, 파손 변상금 같은 항목을 임의로 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먼저 근로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과 같은지, 그다음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제대로 잡혔는지, 마지막으로 공제 항목에 낯선 이름이 있는지 봅니다. 이 세 가지에서 대부분의 차이가 설명됩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들고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결국 확인할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 그중 밤에 해당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사업장이 다섯 사람 이상인지.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받아야 할 금액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 금액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참고한 1차 자료

법령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이 필요할 때는 아래 원문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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