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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적 권리Statute of Limitations on Wage Claims

임금채권 소멸시효 — 지나간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은 3년까지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주휴수당, 야간·연장수당,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즉, 그만둔 지 2년 반이 지난 가게라도 과거 3년 치의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일할 때는 눈치 보여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3.3% 떼이고 못 받은 주휴수당'이나 '새벽까지 일했는데 1배만 받았던 야간수당'을 퇴사 후에 꼼꼼히 정리하여 노동청에 한꺼번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산점은 매달 임금을 받기로 했던 '정기 지급일' 기준입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통장 거래내역서에서 급여 입금 내역 3년 치 엑셀 다운로드
  • 2당시 근무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사장과 나눈 카톡 대화 복원
  • 3소멸시효(3년)가 임박한 달의 임금부터 우선 진정 접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사장에게 최고장(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완전하게 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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