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 지나간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은 3년까지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주휴수당, 야간·연장수당,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즉, 그만둔 지 2년 반이 지난 가게라도 과거 3년 치의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일할 때는 눈치 보여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3.3% 떼이고 못 받은 주휴수당'이나 '새벽까지 일했는데 1배만 받았던 야간수당'을 퇴사 후에 꼼꼼히 정리하여 노동청에 한꺼번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산점은 매달 임금을 받기로 했던 '정기 지급일' 기준입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통장 거래내역서에서 급여 입금 내역 3년 치 엑셀 다운로드
- 2당시 근무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사장과 나눈 카톡 대화 복원
- 3소멸시효(3년)가 임박한 달의 임금부터 우선 진정 접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사장에게 최고장(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완전하게 시효가 중단됩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금품청산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 고소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진정'은 감독관의 중재로 밀린 돈을 신속히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소'는 법을 어긴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에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신체적 피로와 수면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추가로 얹어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