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1.5배 법정 가산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에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신체적 피로와 수면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추가로 얹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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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밤알바의 핵심 소득 원천입니다. 만약 밤 10시 이후 연장근무까지 겹치면 연장가산(50%) + 야간가산(50%)이 중복되어 통상시급의 2배(200%)를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가산 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계산 공식과 실제 적용 예시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밤 21시부터 새벽 03시까지 6시간 근무(휴게시간 없음)한 경우: 기본 임금 6h × 12,000 = 72,000원 + 야간가산수당(22시~03시, 5시간) 5h × 12,000 × 0.5 = 30,000원 → 총 102,000원.
- •휴게시간(예: 01:00~02:00 식사·휴식)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야간수당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50% 가산 의무가 없으며 약정된 시급만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야간에 연장근무까지 하면 50%만 주면 되나요?
✅ 진실: 아닙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별개의 사유이므로 중복 할증(50% + 50% = 총 100% 가산, 기본시급의 2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파악
- 2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찍은 내역, 카톡 출퇴근 보고, 지문/카드키) 남겨두기
- 3급여명세서에 야간가산수당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야간근로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낮 12시까지 일하면 야간수당이 나오나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이 붙습니다. 6시 이후는 주간 근로입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했을 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입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0.5배 가산)이나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통상시급'입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직무에서 가산수당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매달 고정된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 계약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초과근무를 무제한 시키는 '공짜 야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대제 (2교대·3교대)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2개 조 또는 3개 조가 시간대를 번갈아가며 업무를 교대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2교대(12시간 맞교대)와 3교대(8시간 순환)가 대표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