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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Night Work Allowance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1.5배 법정 가산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에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신체적 피로와 수면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추가로 얹어주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밤알바의 핵심 소득 원천입니다. 만약 밤 10시 이후 연장근무까지 겹치면 연장가산(50%) + 야간가산(50%)이 중복되어 통상시급의 2배(200%)를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가산 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계산 공식과 실제 적용 예시

공식야간수당 = 야간근로시간(22:00~06:00 중 실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 (기본급 100% 외 추가분)
구체적 예시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밤 21시부터 새벽 03시까지 6시간 근무(휴게시간 없음)한 경우: 기본 임금 6h × 12,000 = 72,000원 + 야간가산수당(22시~03시, 5시간) 5h × 12,000 × 0.5 = 30,000원 → 총 102,000원.

  • •휴게시간(예: 01:00~02:00 식사·휴식)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야간수당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50% 가산 의무가 없으며 약정된 시급만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야간에 연장근무까지 하면 50%만 주면 되나요?

✅ 진실: 아닙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별개의 사유이므로 중복 할증(50% + 50% = 총 100% 가산, 기본시급의 2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파악
  • 2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찍은 내역, 카톡 출퇴근 보고, 지문/카드키) 남겨두기
  • 3급여명세서에 야간가산수당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야간근로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낮 12시까지 일하면 야간수당이 나오나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이 붙습니다. 6시 이후는 주간 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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