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의 절대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했을 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입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0.5배 가산)이나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통상시급'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알바나 바, 유흥·외식업종에서 '월급 300만원'으로 계약했더라도 그 안에 식대·직책수당·고정연장수당 등이 어떻게 쪼개져 있느냐에 따라 실제 야간수당의 기준 시급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낮게 잡혀 있으면 야간에 추가로 일해도 법정 가산수당이 축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실제 적용 예시
통상시급이 15,000원인 경우, 밤 10시~오전 6시 사이에 1시간 근무하면 통상시급(15,000원) + 야간가산 50%(7,500원) = 22,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가산 50%가 의무 적용됩니다.
- •식대(비과세 20만원 한도)도 전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성과급이나 팁,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진실: 아닙니다. 개인 실적에 따라 변동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팁, 인센티브, 와리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근로계약서에 통상시급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2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 3야간수당 지급액이 (통상시급 × 1.5)로 정상 계산되는지 급여명세서 대조
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밤알바도 통상시급이 있나요?
네, 약정한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22~06시) 근로 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서라면 통상임금이 의미 없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역산했을 때 법정 가산수당 총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휴업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1일당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과 달리 기본급뿐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연장·야간수당, 상여금, 성과급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에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신체적 피로와 수면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추가로 얹어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법이 허용하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 시간만큼 일하자'고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여 적어둔 시간을 뜻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후에 발생한 초과근로일 뿐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직무에서 가산수당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매달 고정된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 계약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초과근무를 무제한 시키는 '공짜 야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