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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Ordinary Wage

통상임금 —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의 절대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했을 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입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0.5배 가산)이나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통상시급'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알바나 바, 유흥·외식업종에서 '월급 300만원'으로 계약했더라도 그 안에 식대·직책수당·고정연장수당 등이 어떻게 쪼개져 있느냐에 따라 실제 야간수당의 기준 시급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낮게 잡혀 있으면 야간에 추가로 일해도 법정 가산수당이 축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실제 적용 예시

공식통상시급 = 월 기본급(정기·일률 수당 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구체적 예시

통상시급이 15,000원인 경우, 밤 10시~오전 6시 사이에 1시간 근무하면 통상시급(15,000원) + 야간가산 50%(7,500원) = 22,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가산 50%가 의무 적용됩니다.
  • •식대(비과세 20만원 한도)도 전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성과급이나 팁,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진실: 아닙니다. 개인 실적에 따라 변동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팁, 인센티브, 와리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근로계약서에 통상시급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2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 3야간수당 지급액이 (통상시급 × 1.5)로 정상 계산되는지 급여명세서 대조

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밤알바도 통상시급이 있나요?

네, 약정한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22~06시) 근로 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서라면 통상임금이 의미 없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역산했을 때 법정 가산수당 총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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