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정해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법이 허용하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 시간만큼 일하자'고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여 적어둔 시간을 뜻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후에 발생한 초과근로일 뿐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이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주 15시간 이상)과 지급액 계산식의 분자가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낮춰 적고 실제로는 매주 20시간씩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고정적인 초과근무는 실질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근로계약서에 적힌 주당 소정근로시간 확인
- 2실제 근무시간이 계약서 시간보다 상시적으로 긴 경우 기록 보관
- 3월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대조
소정근로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주 40시간 일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 208.57시간으로, 올림하여 209시간이 법정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됩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했을 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입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0.5배 가산)이나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통상시급'입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4주간(4주 미만은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업주들이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하루 3~4시간씩 주 2~3일만 쓰도록 일정을 쪼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