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9피드 보기
임금·수당Average Wage

평균임금 —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휴업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1일당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과 달리 기본급뿐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연장·야간수당, 상여금, 성과급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알바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야간이나 연장근무를 많이 했다면 그 수당이 전부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액 합산
  • 2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90일, 91일,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산출
  • 31일 평균임금이 통상시급 × 8시간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 적용 요구

평균임금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이나 질병 휴직 기간이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깎이나요?

수습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질병,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어 정상 근무 기간으로 소급 계산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나 부당한 대우를 겪고 계신가요?

애프터나인 앱에서 상황을 익명으로 남겨보세요.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선배 근무자들이 실전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