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당Average Wage
평균임금 —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휴업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1일당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과 달리 기본급뿐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연장·야간수당, 상여금, 성과급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알바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야간이나 연장근무를 많이 했다면 그 수당이 전부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액 합산
- 2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90일, 91일,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산출
- 31일 평균임금이 통상시급 × 8시간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 적용 요구
평균임금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이나 질병 휴직 기간이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깎이나요?
수습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질병,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어 정상 근무 기간으로 소급 계산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임금·수당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했을 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입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0.5배 가산)이나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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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직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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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직
금품청산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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