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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직Severance Pay

퇴직금 — 1년 이상 주 15시간 일한 밤알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 주점, 바, 클럽, 노래타운 등에서 1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퇴사할 때 업주가 '우리는 알바라 퇴직금 없다'거나 '3.3% 사업소득자라 해당 안 된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법은 강행규정이므로 5인 미만 업장이든 3.3% 공제자든 1년 이상 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100%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실제 적용 예시

공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구체적 예시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250만원을 벌고 정확히 1년 6개월(548일) 근무한 경우: 1일 평균임금 약 81,500원 × 30 × (548 ÷ 365) = 약 3,667,000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과 연장·야간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으면 못 받나요?

✅ 진실: 퇴직 전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각서나 합의는 법률상 전면 무효(강행법규 위반)입니다. 도장을 찍었더라도 퇴사 후 당당하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총 재직기간이 1년(365일)을 넘겼는지 입퇴사 날짜 확인
  • 2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유지되었는지 확인
  • 3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입금 내역서(통장 사본) 확보
  • 4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준비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출근했는데 기간이 이어지나요?

가게의 사정(리모델링, 비수기 휴업)으로 쉬었거나 합의하에 일시 휴직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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