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임금 지급 의무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긴 경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 업소에서 흔히 '다음 달 정기 급여일에 줄게'라며 퇴사자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날짜 연장에 동의해주지 않는 한, 원래 월급날이 언제든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법 위반(임금체불)이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업소 월급날이 매달 25일이면 퇴사해도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진실: 아닙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1일에 퇴사했다면 월급날이 25일이어도 15일까지 전액 입금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퇴사 의사를 밝힌 카톡·문자 기록 및 마지막 출근일 기록
- 2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짜 달력에 체크
- 314일 초과 시 사업주에게 금품청산 위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문자 발송
금품청산 (14일 이내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14일이 지났는데 사장이 연락을 씹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 접수하면 관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즉시 출석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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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주휴수당, 야간·연장수당,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즉, 그만둔 지 2년 반이 지난 가게라도 과거 3년 치의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 고소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진정'은 감독관의 중재로 밀린 돈을 신속히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소'는 법을 어긴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