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9피드 보기
4대보험·퇴직Clearing of Money and Valuables

금품청산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임금 지급 의무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긴 경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 업소에서 흔히 '다음 달 정기 급여일에 줄게'라며 퇴사자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날짜 연장에 동의해주지 않는 한, 원래 월급날이 언제든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법 위반(임금체불)이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업소 월급날이 매달 25일이면 퇴사해도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진실: 아닙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1일에 퇴사했다면 월급날이 25일이어도 15일까지 전액 입금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퇴사 의사를 밝힌 카톡·문자 기록 및 마지막 출근일 기록
  • 2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짜 달력에 체크
  • 314일 초과 시 사업주에게 금품청산 위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문자 발송

금품청산 (14일 이내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14일이 지났는데 사장이 연락을 씹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 접수하면 관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즉시 출석 조사가 진행됩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나 부당한 대우를 겪고 계신가요?

애프터나인 앱에서 상황을 익명으로 남겨보세요.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선배 근무자들이 실전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