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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Weekly Holiday Allowance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많은 야간 매장이나 바, 편의점, 식당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구두로 말하거나 주 14.5시간으로 쪼개기 계약을 맺곤 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분리 명시가 없으면 기본시급 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업장이어도 사장이 반드시 줘야 합니다.

계산 공식과 실제 적용 예시

공식주휴수당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구체적 예시

주 3일, 하루 6시간씩 밤근무(주 18시간), 시급 11,000원인 경우: (18 ÷ 40) × 8 × 11,000 = 39,600원(주당 주휴수당). 월 4.345주 환산 시 월 약 172,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최대 8시간분(1일치 통상임금)이 한도입니다.
  •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하지 않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5인 미만 작은 가게는 주휴수당 안 줘도 되지 않나요?

✅ 진실: 아닙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00% 적용됩니다.

❌ 오해: 다음 주에 그만두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 진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다음 날 퇴직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2약속된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는지(개근 여부) 체크
  • 3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분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대타로 추가 근무해서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원래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인 연장·대타로 15시간을 넘긴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 일해왔다면 실질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수습기간(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 지급 허용 등)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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