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 야간가산수당과 연차휴가를 결정짓는 5인 분기점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 업종에서 사장이 '우리는 주간 알바 따로, 야간 알바 따로라 동시 근무는 3명뿐이니 5인 미만이다'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동시 근무 인원이 아니라 '하루 동안 출근한 모든 알바·파트타이머·외국인·수습 인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하루 1~2시간만 일한 알바도 연인원에 1명으로 포함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매장의 월간 출근부나 알바 단톡방 멤버 수 확인
- 2평일조, 주말조, 오픈조, 마감조 전 인원의 출근 일수 합산
- 3연인원 ÷ 영업일수가 5 이상인지 계산해 5인 이상 증빙 확보
상시 근로자 수 (5인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 본인과 사장님 가족도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사업주 본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동거 친족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동거하지 않거나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는 직원은 포함됩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야간근로수당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에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신체적 피로와 수면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추가로 얹어주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했을 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입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0.5배 가산)이나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통상시급'입니다.
노동청 진정 / 고소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진정'은 감독관의 중재로 밀린 돈을 신속히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소'는 법을 어긴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