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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시간Surveillance & Intermittent Work

감시·단속적 근로(감단직) — 근로시간 예외와 야간수당 적용

감시적 근로(주된 업무가 감시이며 심신 피로가 적은 업무)와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이어서 휴게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노동부 승인을 받은 직무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은 적용 제외되지만, 야간근로 가산(제56조 제3항)과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여전히 보장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 빌딩 보안, 호텔 야간 당직, 사우나 야간관리 등에서 감단직 승인을 내세워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유효한 노동부 승인서가 실제로 교부되어 있는지,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는지(수면 공간, 냉난방 시설 구비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이 없거나 승인 요건을 어기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감단직은 밤에 일해도 야간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 진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만 제외할 뿐, 야간근로 가산수당(제56조 제3항)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감단직 근로자도 밤 10시~오전 6시 근로 시 50% 야간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정식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서'가 있는지 확인
  • 2대기·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외출이나 취침이 가능한지 점검
  • 3야간근로(22:00~06:00) 시간에 대한 50% 가산수당이 지급되는지 명세서 확인

감시·단속적 근로 (감단직) 자주 묻는 질문

Q. 감단직 휴게시간에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하는데 이게 휴게인가요?

언제 올지 모르는 지시나 전화를 대기하며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대법원 판례상 '대기시간(근로시간)'입니다. 온전한 자유가 없다면 감단직 승인 취소 및 임금 체불 청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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