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 — 손님을 기다리며 자유롭게 쉴 수 없다면 온전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온전히 자유롭게 사업장 밖을 나갈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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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바, 주점, 룸, 유흥 매장에서 손님이 없을 때 '지금은 손님 없으니까 시급 안 쳐준다'며 꺾기(조기 퇴근 강요)를 하거나 무급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매장에 머물며 언제든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상태라면 1분 1초도 빠짐없이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손님 대기 시간 동안 외출이나 스마트폰 사용, 휴식이 자유로운지 체크
- 2가게에 출근해서 체류한 총 시간 기록(지문, 매장 CCTV, 카톡 기록)
- 3손님 없는 시간대를 무급 처리하여 시급을 깎았는지 급여명세서 대조
대기시간 (지시대기)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이 없다고 2시간 일찍 집에 가라고 하면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의 사정으로 원래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 경우(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쉬게 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꽁 (웨이팅·무콜)
출근하여 홀이나 대기실에서 대기했으나 손님이 없거나 초이스를 받지 못해 단 한 건의 테이블도 들어가지 못하고 0원으로 퇴근하는 상황을 '꽁쳤다'고 표현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했을 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입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0.5배 가산)이나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통상시급'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에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신체적 피로와 수면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추가로 얹어주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감단직)
감시적 근로(주된 업무가 감시이며 심신 피로가 적은 업무)와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이어서 휴게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노동부 승인을 받은 직무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은 적용 제외되지만, 야간근로 가산(제56조 제3항)과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여전히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