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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시간Waiting Time

대기시간 — 손님을 기다리며 자유롭게 쉴 수 없다면 온전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온전히 자유롭게 사업장 밖을 나갈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바, 주점, 룸, 유흥 매장에서 손님이 없을 때 '지금은 손님 없으니까 시급 안 쳐준다'며 꺾기(조기 퇴근 강요)를 하거나 무급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매장에 머물며 언제든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상태라면 1분 1초도 빠짐없이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손님 대기 시간 동안 외출이나 스마트폰 사용, 휴식이 자유로운지 체크
  • 2가게에 출근해서 체류한 총 시간 기록(지문, 매장 CCTV, 카톡 기록)
  • 3손님 없는 시간대를 무급 처리하여 시급을 깎았는지 급여명세서 대조

대기시간 (지시대기)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이 없다고 2시간 일찍 집에 가라고 하면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의 사정으로 원래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 경우(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쉬게 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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