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9피드 보기
4대보험·퇴직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 — 갑작스러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돕는 국가 사회보험입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15시간 미만)는 제외하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 대상이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 매장이 폐업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최소 120일 동안 하루 약 66,000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을 안 들어줬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소급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타낼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퇴사 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접수 요청
  • 3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월급 이체 내역으로 피보험자격 소급 확인 청구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안 되지만, 월급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 미달,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사업장 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나 부당한 대우를 겪고 계신가요?

애프터나인 앱에서 상황을 익명으로 남겨보세요.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선배 근무자들이 실전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