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갑작스러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돕는 국가 사회보험입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15시간 미만)는 제외하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 대상이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 매장이 폐업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최소 120일 동안 하루 약 66,000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을 안 들어줬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소급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타낼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퇴사 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접수 요청
- 3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월급 이체 내역으로 피보험자격 소급 확인 청구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안 되지만, 월급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 미달,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사업장 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산재보험 (야간 출퇴근 사고)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휴업급여)해주는 국가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4주간(4주 미만은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업주들이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하루 3~4시간씩 주 2~3일만 쓰도록 일정을 쪼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