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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적 권리Prohibition of Forced Labor

강제근로 금지 —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일을 시키지 못하는 절대 원칙

근로기준법 제7조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 및 화류 업종에서 '선불금 다 갚기 전엔 못 나간다', '너 나가면 집에 알리겠다', '대타 구할 때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해라'며 퇴사를 틀어막는 행위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중대한 형사 범죄(근기법 제7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퇴사를 거부당하거나 협박당한 통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 보관
  • 2신체적 위협이나 감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2 경찰 신고
  • 3고용노동부 및 여성긴급전화(1366)에 긴급 구조 및 법률 지원 요청

강제근로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다고 했더니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일하는 곳을 알리겠다고 협박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공갈·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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