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 금지 —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일을 시키지 못하는 절대 원칙
근로기준법 제7조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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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 및 화류 업종에서 '선불금 다 갚기 전엔 못 나간다', '너 나가면 집에 알리겠다', '대타 구할 때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해라'며 퇴사를 틀어막는 행위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중대한 형사 범죄(근기법 제7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퇴사를 거부당하거나 협박당한 통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 보관
- 2신체적 위협이나 감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2 경찰 신고
- 3고용노동부 및 여성긴급전화(1366)에 긴급 구조 및 법률 지원 요청
강제근로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다고 했더니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일하는 곳을 알리겠다고 협박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공갈·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위약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얼마의 위약금을 물게 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약금을 볼모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법입니다.
선불금 / 마이낑
마이낑은 일본어 '마에킹(前金, 선불금)'에서 유래한 유흥·야간 업계의 은어로, 일을 시작하기 전 업주나 실장에게서 미리 빌리는 선급금을 뜻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유혹이 크지만, 이 빚을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가혹한 근무를 강요하는 전형적인 노예계약의 도구로 악용됩니다.
노동청 진정 / 고소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진정'은 감독관의 중재로 밀린 돈을 신속히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소'는 법을 어긴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