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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Four Principles of Wage Payment

임금 지급 4대 원칙 —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의 절대성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규정된 임금 지급의 절대 원칙으로, 임금은 반드시 통화(통용 화폐)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 업종에서 신용불량자나 압류를 이유로 '지인 통장이나 현금으로 달라'고 하거나, 사장이 '매상 안 나왔으니 기프트카드나 포인트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또한 지각비, 유니폼비, 손님 외상값을 사장 임의로 월급에서 깎고 주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노동청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근로자가 원해서 가족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괜찮나요?

✅ 진실: 아닙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위임장을 써주었더라도 제3자 계좌 입금은 직접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압류 방지 통장이나 현금 직접 수령(영수증 서명)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는지 확인
  • 2사장이 임의로 깎은 항목(지각비, 기물파손비, 벌금)이 없는지 급여명세서 확인
  • 3매달 약속된 지정일(예: 매월 10일)에 어김없이 들어오는지 체크

임금 지급 4대 원칙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이 깨먹은 컵이나 술병 값을 제 월급에서 깠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사장은 월급을 100% 온전히 주고, 손해액은 별도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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